"제 친구가 마약을…" 신고자에게 총 1억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24-01-10 13:17   수정 2024-01-10 13:21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수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자 A씨는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 형이 확정됐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자 C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고 포상자를 선정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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